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ISA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을 거라 생각된다. ISA는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ISA에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모든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을까?
주식투자 2년차인 A 씨는 일반 증권 계좌에 국내 개별 주식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이 좋게 작년 한 해 동안 3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배당은 없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주변 사람의 말에 주식 매도 시 증권사에서 세금을 거둬갔을 거라고 생각한 A 씨는 세금을 절약하고자 ISA를 개설했다. 그다음 해 A 씨는 ISA에서 똑같이 국내 개별 주식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 해 동안 3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때 A 씨는 절세를 한 것일까? 우선 국내 상장 주식에 붙는 세금을 알아보자.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분배금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있다.
ISA는 어떤 세금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일까? 바로 금융소득세인 이자배당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세는 분배금 받았을 때와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게 된다. 먼저 분배금은 어떤 상품을 거래하더라도 분배금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
다음으로 매매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과세한다. 매매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 개별 주식들과 국내 시장 대표 ETF, 섹터 ETF는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이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들은 과표기준가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매매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0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이 없다. (대주주 제외)
그럼 A씨는 절세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답을 해보자. A 씨가 거래했던 종목의 배당금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은 일반 증권 계좌나 ISA나 혜택은 없다. A 씨는 일반 증권 계좌, ISA에서 모두 3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거래한 종목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했어도 매도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없다.
즉, 국내 개별 주식만 거래하는 투자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ISA 세제혜택은 없는 것이다.
ISA가 혜택이 없다는 글이 아니다.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세금구조를 정확히 알기 위해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 다른 예시로 ISA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개별 주식도 매매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 ISA에서 거래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해도 국내 개별 주식은 1년에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국내 개별 주식으로 1년에 5,000만원 수익을 낸다면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을 것이고 이 분들은 ISA에 가입 불가능하다.
1. 제 블로그를 통하여 제공되는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세법은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판례, 해석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3. 제 블로그 글은 특정 납세자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전문적인 상담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